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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임금 후폭풍 갑질분야 '제동'…“따르긴 하겠다, 다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8:06

공급원가 인상 충격,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분담 마련
3종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갑’과 ‘을’ 간 비용 분담
자율준수 업체에 '직권조사면제' 당근책 제시
업계, 갑을 상생 따를 것…소비자부담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공급원가의 인상 충격을 떠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갑을 3종 분야에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관련 업계는 수용의사를 보이면서도 소비자 전가 등 물가상승 부담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인해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의 갑을 사업자 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3종 표준계약서 보급에 들어간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갑’과 ‘을’ 간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다.

◆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소상공인 부담 덜기”

우선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가맹금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대상 업종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권장을 내린 상태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도 지난 8일 개정했다. 유통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대(大) 카테고리다.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될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을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내놨다. 개정 하도급법 공포내용을 보면, 공급원가가 증가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분야는 철근가공업(제정 1개 분야)을 비롯해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개정 8개) 등이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신(新)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원도급금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금액 인상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이 생기면 원도급금액 증액에 따라 원사업자는 대금을 올려줄 의무가 부여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번째 갑질 분야인 하도급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발표했다. <뉴스핌DB>

◆ 표준계약서 ‘실효성’ 의문?…‘당근책’ 제시

그러나 관련 시장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계약서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갑을 3종 분야의 당근책으로 ‘직권조사 면제 카드’를 제시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한 가맹업계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3점이 부여된다. 가맹점지원계획수립 1점, 실제 지원한 경우는 5점으로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2년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우수’ 점수는 95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즉,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의 자율준수에 따른 8~9점의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우수’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는다.

◆ 표준계약 도입 “따르긴 하겠다. 다만…”

관련 업계들은 공정위의 갑을 간 분담 가이드라인에 대다수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비용 분담 여부는 지킬 수 있다는 태도이나 결국 물가상승으로 전가되는 소비자 비용부담 요인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을 간 상생협력 등 고통분담을 나누는 것은 좋은 취지”라며 “업계로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최종 문제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모든 업체가 경쟁을 하는 관계로 결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은 품질과 가격”이라며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원가상승 부담을 나누도록 거래조건을 교정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공정위는 사업자와 사업자인 갑을 간의 부당한 고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분담을 고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관계로 담합 여부만 감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결국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업체들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품질여부를 떠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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