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TIP] 억대연봉 공제 축소…퇴직연금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금저축+연금계좌 납입액 12~15%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 축소분 연금계좌로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억대연봉자' A씨(44세)는 이번 연말정산을 맞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올해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항목 대부분이 본인의 소득구간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일찌감치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연금저축을 줄이고 그만큼 퇴직연금계좌에 붓는 금액을 늘리는 등 대비를 철저히 했다.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대부분 '억대연봉자'에게 집중돼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세무사들은 억대연봉자의 경우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을 늘리는 등 합법적인 절세법을 사용하면 공제 축소 바람 속에서도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 신용카드 공제 300만→200만원…연금저축 400만→300만원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금저축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다. 이들 항목은 모두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공제한도가 축소됐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한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가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었으나, 이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한해 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가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사망 시 돈을 돌려받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이었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 개인형·DC형 퇴직연금 활용…연간 700만원 공제

그러나 세무사들은 이에 대해 실제로 세테크 수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니 연금저축계좌 공제가 줄어든 만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을 늘리면 된다고 조언한다. 이는 국세청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총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모두 700만원이다. 억대연봉자의 경우 여전히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계좌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세액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등이 있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은 "세테크에 밝은 억대연봉자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대비했을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가 줄었지만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억대연봉자에 대한 실질적인 공제 축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