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소송 이익 없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며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일부승소 1심 결과를 깬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일부승소 원심을 깨고 16일 각하했다.
지난 2014년 6월 한겨레신문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와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1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지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공개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각하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등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