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경찰이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을 의료인·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보건당국이 현재 잠정 폐쇄된 신생아중환자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주사제(지질영양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까지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사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당분간 신생아중환자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자진폐쇄 형태로 잠정폐쇄가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병원이 독단적으로 재개하지 않고 복지부에 사전 협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에 적막감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에 따라 지난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도 더욱 불투명해 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전담전문의 인증 등을 지정요건으로 삼고있다. 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된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인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는 6개월간 보류해놓은 상태"라면서 "그 사이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잃고 종합병원 건보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30%, 종합병원에는 25%, 병원에는 20%, 동네의원에는 15% 건보수가 가산율을 적용한다.
이번 조사에서 감염체 검사를 수행했던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향후 추가적인 역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게 있으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대책을 준비중"이라면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