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 위반"
"국회와 국민 기망한 죄, 현직이면 탄핵감"
"MB,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강도높게 비판
[뉴스핌=김선엽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있는 비밀군사협정이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당 측이 이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거세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9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출의 대가로 UAE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유사 시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양국 간에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헌법 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례다. 예컨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또 2항의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에도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UAE도 기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 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은 커녕 오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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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