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열어놔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가상통화) 투기를 잡기 위해 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를 이용해 다른 오랑캐를 제압) 전술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한 은행의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살피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및 자금세탁 관련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규제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봉쇄 효과를 기대하는 중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관문인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적발된다면 은행의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이는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가 봉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아직 현행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렵지만 형사상 불법, 위법인 점은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그 다음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전산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위장사고 가능성, 시세조정, 유사수신 등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취급업소들이 가상통화를 실제 보유하는지 여부도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며 “불법행위 조사를 토대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가상통화 거래소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금융당국의 현장조사를 마친 이후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22일부터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은행과 거래소의 계약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본인확인 시스템이 준비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