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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결론난 3남매 화재...풀리지 않은 의혹들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09:47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09:49

경찰,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담뱃불 잘못끈 채 잠든게 원인, 아동학대 혐의는 없어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광주에서 화재로 3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내렸다.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구속한 3남매 엄마 정모(22·여)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은 친모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2017년 12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3남매를 친부인 전남편에게 맡기고 외출했다가 6시간 만인 31일 오전 1시 50분께 귀가했다. 그 사이 전남편은 아이들을 놔두고 PC방에 갔다. 정씨가 귀가하고 40여분만에 불이 났다.

경찰은 작은방 입구 또는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합동감식 구두소견과 자녀 3명이 자고 있던 작은방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솜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어낸 후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는 정씨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씨는 사건 직후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뒤 잠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말을 바꿔 방화 의혹이 제기됐다.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119가 아닌 전남편(아이들 친부)에게 먼저 전화한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 정씨가 잠을 자는 아이들을 깨워 함께 탈출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둔 것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실시했다. 정씨는 화재 직전 술에 취해 전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이 실화로 잠정 결론 내린건 정씨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다. 경찰은 아울러 정씨의 진술이 최초 구조 당시에서 바뀐 점이 있지만 이후 일관된 주장을 한 점에서도 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남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평소 이불 등에 담뱃불을 끈 사실도 확인했다. 화재 발생 당시 119가 아닌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만취한 상태에서 당황해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정씨 가족들과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북부서측은 "아동학대의 혐의는 없다"며 "당시 남편이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을 비운것도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3남매 친부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게시자는 "PC방에 정신 빼앗겨 죄없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이 끊어지게 방조했으니 정씨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통해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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