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그림자규제 전면 재정비…각종 고시·지침 폐지 원칙
유권해석제도 활성화…적극 대응한 공무원 피해 없도록 면책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르면 2018년 3월부터 외국에 나갈 때 온라인으로 2000달러(약 216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 정부가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해서다. 그림자 규제는 정부가 행정지도 이름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규제를 줄인다는 방향이다. 특히 신기술이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무인환전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려면 지정된 영업장에 방문해 환전소 직원 얼굴을 봐야 한다. 환전이 대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다. 이런 규정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장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관련 고시가 고쳐지면 앞으로 비대면 환전 거래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무인환전기에 스캔한 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듯이 한국 돈을 넣으면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1000달러(약 108만원)까지만 환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 O2O(Online to Offline) 환전 서비스를 내년 3월까지 도입한다. 온라인에서 환전 신청 후 공항이나 면세점, 백화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외국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환전 한도는 2000달러다.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처럼 정부는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예외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규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는 폐지 대상 그림자 규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권해석제도도 활성화한다. 유권해석제도는 현재 법령을 근거로 앞으로 제재할 것이냐고 기업이 정부에 물어보는 방법이다. 금융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모든 분야로 이 제도를 확대한다. 기업이 물어보면 30일 안에 정부가 답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한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부처 내 '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되 부처 간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관련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