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연결고리 끊어진 '한국경제'
평평한 운동장 만드는 공정위, 내년 가속화
갑을 관계 개혁·과징금 기준 2배 상향·손배소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개편
자본시장 감시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권조사 예고…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낙수효과의 톱다운(Top-down) 방식과 소득주도성장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공정경제’ 전략을 구사한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선결과제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시장 진화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발로 불공정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2배 물리는 방안과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여부, 3배·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갑을(甲乙)관계 개혁 종합대책 등의 액션플랜이 본격화된다. 또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일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이 담긴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수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 올리기로 했다. 그 동안 낮은 수준의 과징금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하는 등 악순환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과징금 등 행정, 민·형사 처벌도 강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상향할 경우 담합은 관련매출액·위반금액 등의 10%에서 20%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3%에서 6%로 부과기준율이 높아진다.
갑질 횡포가 만연한 가맹 분야의 경우는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권·처분권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이 위임이나 공유로 이뤄질지 여부는 내년 초 가시화될 예정이다.
민사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가맹사업법(허위과장정보제공·거래거절행위), 대리점법(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행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신규 도입된다. 현재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신규 도입 분야의 3배소와 기술탈취 등 기존 손배소 3배 적용범위에 10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형사 수단의 경우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은 검찰과의 협력 강화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도입 37년 만에 법 집행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 공정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의 최종 보고서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뤄졌다”며 “집행체계의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안심사 때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본시장 감시·제재 강화…총수일가 남용 ‘꼼짝마’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제재 부과 영역을 확대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국민연금이 우선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 도입도 이듬해인 2019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부담 완화(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 후 적극적 주주활동 시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및 일정요건 충족 때 감사인지정 신청을 허용(회사·주채권은행 외에 지분율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도 감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공정위는 내부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다만 기업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 만큼,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9일 자회사 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간소화한 CJ그룹 사례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겨냥된 태광그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태광그룹은 이달 26일 계열사 3곳을 합병하는 등 이호진 전 회장의 1000억원 규모 지분을 무상 증여한 바 있다.
이달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그룹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이다. 500만주를 매도한 삼성SDI가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404만주를 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현대자동차그룹(순환출자고리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룹이 더 잘 안다. 문제가 뭐고 해결할 길을 다 알고 있다. 요체는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재벌의 순환출자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는 등 내년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기업 지배구조가 실현될 것”이라며 “자발적 시정유도와 순차적인 직권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