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집유 4년 감형
3억원대 횡령 및 1억여원 배임수재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백화점과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3) 전 롯데쇼핑 대표(백화점사업부문 사장)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 3억2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중 2억26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챙긴 혐의로 지난 2014년 6월 구속기소됐다.
또 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혹은 백화점 입점 편의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에서 1800만원 상당의 고가 그림 1점과 현금 등 총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1심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회사 자금도 횡령했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