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및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하고, 납품업체에서 받은 이왈종 화백의 그림도 몰수하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에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홈쇼핑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300만원과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