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의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선거임박 시점에서 원석희(전 농협 서초지점장) 관여 하에 적극적으로 (D일보) 기고 추진된 점, 기고문 잘 보이게 실면 맨 위로 적어서 발송된 점 김병원 피고인도 발송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위탁선거법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선거 당일 조합장 명의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