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학생도 근로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대학조교'...신분 정립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 '최초' 사례
행정조교 재임용 탈락..."서울대 조치는 부당"
조교 근로 개선 마중물 vs 역차별·형평성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교'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다.

검찰은 대다수의 동국대 학생조교가 담당 교수 연구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업무까지 겸해왔지만 학교 측이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혹과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학생조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으로 학과와 단과대학 등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비학생 조교'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조교'(비학생 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학생 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이 둘을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구분없이 대학원생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이라는 자조적 별명도 붙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학생조교(대학원생 신분) 118명을 제외한 250명의 행정조교가 근무 중이다. 전체 직원 2448명 중 약 10%, 기간제 근로자 845명 중 약 30%에 달한다.

[자료=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다양성보고서 2016' 발췌]

이들 비학생조교들은 대부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소속으로 꾸준히 단체 행동을 통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여건 및 평가·보수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협상 끝에 학교 측과 노조는 지난 5월29일자로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맺고 통산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하기로 합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이들 중 4명에 대해 "각 학과에서 기준 미달의 업무평가 점수를 받았다"며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범대 소속 조교 이모씨는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최근 서울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인노무사 500인 모임 소속 한 노무사는 "대학 조교의 근로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괜히 '찍히기' 보다 재임용을 위해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와 동국대의 사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학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처우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한쪽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립대 정규직 교직원은 대부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면서 "임용을 위해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노력의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다르다'는 한계를 알고 보다 쉬운 길을 통해 (행정조교로) 들어와 놓고선, 이제 와서 분위기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과 근로 의욕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