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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전환에 "내년 예산 1200억…절감예산 활용"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08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해 "내년 예산으로 1226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공공기관 예산 비수감기관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1200억 이상 반영된다"며 "나머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 쪽은 교부세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쪽에서 교부세가 5조 이상씩 증액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소모재원이 명확하지 않은것같다.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되나

▲기본적으로 일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공공기관 중에서도 예산 수감기관과 비수감기관 중 비수감기관에 대해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1200억 이상 반영되어있다. 나머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 쪽은 교부세로 해결한다. 내년도 교부세가 보통 보면 자치단체나 교육 기관 쪽에 5조 이상씩 증액이 된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절감예산 10~15%가 있다. 이윤과 관리운영비 등이다. 그 부분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려고 한다. 기간제 경우는 복리후생 면에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한다. 생각만큼 상당하게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인원변동이 있었다.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것인지.

▲전체 비정규직이 41만 6000명이다. 가이드라인 발표할때보다 10만명이 늘어났다. 이유로는 첫번째는 12월말이다보니 계절적으로 방학기간 중이란 점이 컸다. 기간제 계약기간이 12월에 종료된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 보고가 제대로 안됐다. 작년도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하면서 전체 인원이 파악이 됐다.

향후 축소보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후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있다. 기관평가할때 공공기관들 평가지표에 들어가있다. 보고했던 계획대로 얼마나 정규직 전환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거다.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있게 개선했느냐.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밝혀달라

▲파견용역은 내년도 추가적인 예산이 안들어간다. 10~15%의 절감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 기간제 관련 해서는 식대 13만원, 복리후생적인 복지포인트 40만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도 1200억 이상 정도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쪽에서 내고, 자치단체는 중앙부서에서 직접 주는게 없으니까 교부세와 지방교육세를 활용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규직전환을 위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1226억이 맞는데, 교육기관과 나머지 지방공기업 등은 추산이 안된다는 것인가?

▲ 실태조사에서 금액을 입력하라고 란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 규모만 조사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소요예산 관련된 부분도 입력은 했지만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른다. 신뢰성이 낮은 부분이 된다.

-20만5000명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재정사업이면 돈이 얼마나 들지 추계가 나와야 한다. 개별 기관은 알 것 아닌가.

▲ 기간제와 파견용역인데 파견용역 경우에는 파견 용역 계약금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데, 15% 정도 여유재원이 있어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간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개선이랑 명목으로 식비 13만원,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정도가 추가되는 재원을 요청해서 결정한것이 1226억원이다.

-남아있는 비정규직과의 노노갈등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비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어야할 부분들이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 고용하기 쉽지 않다. 운동선수처럼 일정기간 활동하고 더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다. 기간제 교사들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있었는데 여러 갈등이 있었다. 그분들에 대 해서도 불가피하게 남을수밖에 없단걸 설명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있는 차별적 요소를 보완해나갈것. 공공부문이 마중물역할을 해서 민간부분에 확산하려고 한다.

-기간제와 파견용역계약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예산설명을 하다보니 그렇게 설명했는데 당연히 직고용이다. 기존의 용역회사와는 다르게 운영할것. 이른바 자회사란 형태로 운영하면 기존의 용역회사처럼 하는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인력운용을 하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할것.

-직고용과 자회사 나눌때 전문적인 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했다. 어떤 업무면 직고용이고 어떤 업무면 자회사인가? 어떤방식으로 지도감독 하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자회사가 정기적인 서비스행정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요건을 갖춰야한다. 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11월쯤 자회사에 대한 요건이 나오면 제출할 계획이다. 어떤 것은 자회사고 어떤것은 변칙고용이냐 문제는 정부기관이면 자회사라고 봐야한다. 기관의 특성, 업무의 특성, 규모. 이런 기준에 따라 자회사로 갈것이냐 말것이냐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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