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수준 음주운전 징계...일괄 정직 3개월 결정
앞으로 더 강화된 윤리기준 적용 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회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모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음주운전은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감봉~정직의 처분을 받지만 금감원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일괄 처분했다.
음주운전 미통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데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열린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적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감사원이 지적한 총 12명 중 절반 가량은 징계사유의 시효(3년)가 지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절반은 일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
금감원은 지난해 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강화된 내규를 보면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준이 달라진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의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직~정직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인사윤리위원회는 강화된 내규보다도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난 직원들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될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이를 위반했다. 이를 고려해 일반 음주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금감원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 기간동안 승진·승급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을 권고했다. 2회 적발시에는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중도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인 것 같다"면서 "지난해에도 공무원 수준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됐는데 앞으로는 더 강화된 윤리 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