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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전형 폐지...필기시험·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3:55

인사 조직문화 혁신방안...부정 가능성 원천 차단

[뉴스핌=이지현 기자] 채용비리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이 채용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서류전형도 폐지키로 했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감사실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과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

또 학력 등의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도록 해 부정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류전형도 폐지된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부터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도록 해 능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금감원은 청탁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 특히 최종 면접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 직후에 바로 확정해 이를 수정하는 일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 위원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해당 면접에서 배제된다.

채용 과정이 모두 끝난 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감사실에서 채용 절차를 재점검 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이 당초 설정된 채용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직원 채용 공고떄부터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정채용자가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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