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 신세계 "영양표시 1회 위반시 과태료는 가혹"
[뉴스핌=장봄이 기자] 가정간편식(HMR)을 키우고 있는 식품업계가 과태료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며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푸드, 베누 양송이 크림 스프 <사진=신세계푸드 제공> |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식약처장-식품업체 CEO 조찬간담회'에서 "영양성분 표시 위반시 허용범위 초과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업체가 직접 검사한 수치일 경우엔 과태료가 아닌 재분석을 통해 올바른 값을 표시하도록 계도하는 법규 변경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절차상의 과정을 추가해 달라"면서 "1회에 한해 시정조치를 하고 연이어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히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열량·나트륨·당류·단백질·포화지방 등의 실제 함유량(측정량)은 영양성분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최근 식약처는 도시락·찌개 등 즉석 식품, 시리얼류에도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현재는 즉석식품 가운데 김밥과 햄버거·샌드위치에만 영양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는 도시락·가정간편식(HMR) 등 즉석 식품을 확대하는 추세다. 신세계푸드도 최근 가정간편식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엔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 브랜드 '베누'를 선보였으며, 크림 스프 2종을 출시했다. 앞서 한식 가정간편식 '올반', 수산물 가정간편식 '보노보노'를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베누 드레싱, 함박스테이크, 파스타 등을 차례로 출시하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해부터 신세계푸드를 맡은 최성재 대표는 식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넓히면서 종합식품회사로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를 맡으면서 신세계푸드 대표에 선임됐다.
오뚜기 이강훈 대표도 간담회에서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양성분 표시에 대해 (오차범위 이상) 차이가 날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처음에는 지도 개념으로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사항이 실제 분석치와 다를 경우 1차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보다는 시정명령을 통한 계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의 내용을 수용하겠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락 등 식품을 매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 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태료 적용 사례는 많지 않으나 영양성분 표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실태조사를 본격화 한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박준 농심 대표, 정홍언 대상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박영준 빙그레 대표, 박진선 샌표식품대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 등 총 24명이 자리했다.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식약처장-식품업계 CEO 조찬 간담회 <사진=뉴스핌>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