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에서 3·5(10)·5로…12일 대국민 보고대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표결 없이 참석 위원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정부 위원 6명과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한도 규정 중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이 3·5(10)·5로 바뀐다.
선물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단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 현금 5만원에 5만원짜리 화환 추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모습.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