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기준 8000여건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산 지원 명시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11일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19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기준 8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62.3%가 가해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행위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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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데이트 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 피해자 보호업무를 추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어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