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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외환 수사 첫 '제동'에도…"수사 속도 늦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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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법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구속 사유 상당성 인정 어려워"
특검 "영장 청구할 정도 아니었으나 신병 확보 필요성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혐의 수사 착수 알려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외환 수사에 첫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특검은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며, 법조계에서도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경례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다"며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골자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이 작전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사령관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영장 자체가 김 사령관에 대해 우선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외환 관련 혐의는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며 "긴급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를 거치면서 신병 확보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또한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영장 청구할 때부터 수사 진행 정도나 상황에 비춰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동기, 경위 등을 차근히 진행하고 난 다음,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단계이지, 현 단계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 없이 외환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김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외환 수사에 속도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은 수사의 신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며 "혐의 입증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 특검의 스타일상 수사 속도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 특검의 가장 큰 숙제는 자잘한 잔여 수사가 아닌 외환 사건의 처리로 보인다"며 "외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외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점을 두고 허위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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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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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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