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지난 7월 19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여고동창생 A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각 11억~12억원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