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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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여고동창생 A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각 11억~12억원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