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채용 특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우리은행 인사팀장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팀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 관여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이 씨 외에도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을 맡은 인사 실무자 2명도 체포됐으나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 이광구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0일 경기 안성 연수원과 28일 본사와 전산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