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관훈토론회 참석…"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안 준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 공조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대화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하고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수준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며 "비행거리나 시간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발사건은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북한은 이날 새벽 3시1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육·해·공군 합동 정밀 타격 훈련으로 즉각 대응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2~3일 전부터 구체적인 도발 임박 징후에 대해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군에) 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라는 백지위임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두되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히려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며 "좀 더 설명해드리고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수축산인 어려움을 감안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조항 변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설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