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가가 지원하는 지진의무보험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07:29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07:29

지진 빈번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국가에서 판매
대만, 일본 등 정부가 책임 일부를 짊어져
정부가 지진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한 지진보험 활성화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이후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발생 확률이 낮지만 발생하고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도 하고, 민간 보험사의 지진보험 가입률도 낮은데다 보상액도 적다. 

이에 지진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진보험제도를 만들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크게 3가지다.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이상(55%~92%)을 부담하는 풍수해보험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기업들이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이다.

여기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으로 운영된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있는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 이상 가입유인이 적다.

때문에 개인이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선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특약 가입률은 저조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입률은 0.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가 지진관련 상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진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다 지진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사고율 등 통계가 부족한 것도 한계다. 

이에 정부가 지진 보험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민영보험회사가 지급하기에는 지진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가 일정금액 이상은 책임을 진다거나,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의 지진보험 운영 방식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해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진보험을 담당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슬란드는 법률에 기반해 설립한 아이슬란드 자연재해보험회사가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담당한다. 이 보험회사는 정부 100% 소유회사로, 지진과 산사태, 눈사태, 분화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 회사는 해외 30여곳의 민간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기자산과 재보험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는 건 이 회사가 유일하다.

뉴질랜드는 세계2차 대전 직후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 EQC)라는 기구를 설립,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QC의 지진보험은 법률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동시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지진보험도 존재한다. 한국처럼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존재한다. 다만 EQC의 지진보험 보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EQC 보험의 가입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보상하거나, EQC가 보장하지 않는 펜스, 수영장 등의 재산을 보상한다.

대만은 민간 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되,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다. 대만은 1999년 9월 발생했던 대지진 이후 화재보험가입자는 지진보험특약에 의무가입하게 바꿨다. 대신 지진위험을 국내외 보험회사와 정부에 분산시키기 위해 대만주택지진보험기금(TREIP)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원수보험사는 인수한 지진보험계약의 보험책임 전부를 짊어진다. TREIF는 다시 이 보험책임의 일부를 정부와 재보험시장, 원수보험사에 재재보험한다.

대표적인 지진 다발국인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위험을 관리한다. 민영보험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을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로 넘길 수 있는 것. 민간 보험사는 판매를 안고 위험부담은 정부가 떠안는 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처럼 한국에도 정책성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상범위가 제한적인데다,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 보험회사로선 팔 이유가 적다”며 “국가재보험제도처럼 민간의 부담을 정부가 분산시켜주지 않는 한 지진특약의 요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보험회사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