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 등 자연재해는 면책사유
재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지진 특약에 가입해야
[뉴스핌=김은빈 기자]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 <사진=인터넷커뮤니티> |
결론부터 말하면 지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자동차 피해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도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 물론 건물주들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담보특약을 넣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재물종합보험의 경우엔 일반 화재보험보다 비싼 대신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 현실적으로 개인이 가입하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와 민간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 역시 지진 손해를 담보해준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비롯,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피해와 파손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이 적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어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의 ‘지진재해부보장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인명피해는 재산피해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이나 질병,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