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결과 의원직 유지 가능하지만 항소
[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 뉴시스 |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살아왔던 과정과 소신이 틀림없었다는 자신에 대한 다짐을 지키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