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 의원직 유지 가능하지만 항소
[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살아왔던 과정과 소신이 틀림없었다는 자신에 대한 다짐을 지키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