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인천에서 8세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받은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전 10시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
김양과 박양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한다.
박양은 항소심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12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변호인단에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며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는 최대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만 18세 미만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