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제기
[뉴스핌=유수진 기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복직 이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항공은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왔다"며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띠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 사무장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대한항공> |
이날 자료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의 각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우선,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해 "박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이라면서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은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며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어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건 방송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팀장‧부팀장 외의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며 "박 사무장은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타 팀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라인팀장 복귀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라인팀장 보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하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라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함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휴직 후 지난해 5월 복직하자 회사가 인사·업무상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