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면세점 불참..새 심사제도 첫 적용
[뉴스핌=장봄이 기자] 시내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권 입찰 신청이 20일 오후 6시 마감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신청을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엑스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사업권을 이어가기 위한 입찰 신청을 완료했다. 경쟁사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참여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코엑스점을 계속 운영할 방침으로 입찰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신청 기간 이전부터 운영 지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내부적으로 참여를 저울질 해 온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결국 불참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에 수익성 전망 등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우선 신청사업자는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발표 형식이나 시간, 장소는 추후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는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상위 1개 업체에 대해 특허를 결정한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로 정한다.
심사결과는 추후 업체별로 공개되며, 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1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위원회 평균점수 600점을 넘으면 코엑스점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