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가입했으면 침수도 보상받아
단, 고의·과실로 여겨지면 보상 제한될 수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침수됐다면?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청주와 충북지역에 이어 수도권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르자 침수차량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풍과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일대에서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있다. <사진=뉴시스> |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총 2749건에 이릅니다. 추정손해액도 287억7800만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에 따른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신의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 차내로 빗물이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여겨져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에 해당되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진입했거나 주차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이런 때는 과실이 일부 적용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과실이 심한 경우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침수위험지역으로 보도하는 등, 침수가 예상된 지역에 들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이 통제하던 도로를 지나려다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 혹은 중과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험사는 블랙박스나 당사자, 현장경찰 증언 등의 자료를 통해 운전자의 고의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침수로 인한 차량보상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은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뜻한다.
차량가액은 차량마다 다른데, 통상 신차는 처음 차량을 구매한 금액 수준에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차량의 가격을 초과한 차량가액으로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4000만원짜리 신차를 샀다면 보험도 4000만원 차량가액 한도로 가입하는 겁니다.
올해 기습폭우가 잇따르면서 손보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은 최근 몇 년간과 비교해봤을 때 비가 무척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손해율은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