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병무청은 15일 포항 지진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 포털로 하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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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 모습. <사진=독자 제보>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