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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지주사·공익재단 조사"…재계 "공정위 오지랖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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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신뢰·자발적 개혁의지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공정위의 잇단 재벌개혁 관련 조치에 긴장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외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체 점검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맞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지주사 전수 조사 계획에 당혹스럽단 반응을 내놓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그룹 가운데는 SK와 LG, 한화, GS그룹 등이 이미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LG그룹의 경우 김상조 위원장이 꼽은 가장 모범적인 지주회사 전환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사실상 지주사 전환 계획을 포기했다. 현대차그룹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여러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주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롯데는 올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5대그룹 대표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위원장은 이날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향후 조사 계획을 언급했다.

지주사 전환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가 있는데 순수 지주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등을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것 같다"며 "지주사 전환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진중인 지주사 관련 조사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몰고올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대책을 바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한다는 재벌개혁 명분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와 공익재단, 지주사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공정위의 감시 기능 등 본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칫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과 의지를 꺾어 눈치보기식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 스스로 이날 언급했듯이 공정위의 오지랖이 아니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도 기업을 신뢰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기업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20대 그룹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6.7조 보유

김 위원장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대기업 공익재단의 경우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현재 운영중인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벌닷컴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삼성문화와 삼성복지, 삼성생명공익 등 삼성그룹의 3개 재단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핵심 상장 계열사 지분을 2조9000여억원어치 보유해 가장 많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주식은 5281억원, 롯데그룹의 롯데문화, 롯데삼동복지, 롯데장학 등 3개 재단은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상장사 주식을 4180억원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LG그룹의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규모는 3518억원,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393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에서 상장사 주식 24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재단 보유 대기업 관계자는 "공익재단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재단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주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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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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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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