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7 한국①] “獨한가요?” 관계·사랑 끊은 나홀로 청년의 고독死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독사 중 청년 14%’ 서울시 복지재단 통계 
실업난과 불황, 1인가구 증가가 복합적 작용
“사회취약점 보여주는 것, 안전망 구축 절실”

[뉴스핌=황유미 기자] # 지난 8월 31일,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A(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이 거주하는 원룸을 직접 찾은 A씨의 아버지는 부패해 알아볼 수도 없는 아들의 시신과 마주해야했다. 숨진 지 두달만이었다.

A씨는 4년전 가족들이 전남으로 이사하면서 부산에 홀로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한 부분은 가족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충당했으나 지난 6월부터 집세·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월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31살, 30살, 28살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름가량 지난 뒤 발견됐다. 가족이나 지인과 유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주변에 이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진 '고독사'(孤獨死)가 청년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경기불황,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고독사는 가족·이웃·친구 간에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됐다가 발견된 죽음을 의미한다. 시신을 인수할 사람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A씨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은 아니다.

이런 고독사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집계도 없을 수밖에 없다. 무연고 사망을 통해 가늠할 뿐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무연고 사망자는 693명이었으나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독사 역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복지재단의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20·30대의 고독사의 수치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 확실 및 추정사례 2343건 중 20·30대는 328명으로 1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 30대의 고독사 사례가 35건으로 전 연령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A씨와 청주 세여성 고독사 사건에서 보듯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1인 가구 증가 현상과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의 청년실업률은 9.4%로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기 쉽다. 수입이 없는 빠듯한 생활도 주변과의 관계를 끊는 이유 중 하나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데서도 고독사의 위험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사회 구조 또한 청년 고독사에 일조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나 대책 마련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 전체 가구의 10%도 되지 않던 1인 가구(102만 가구, 9.0%)는 2000년 222만 가구(15.5%), 2010년 414만 가구(23.6%)에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540만 가구(27.2%)로 급증했다.

지난해 1인 가구에서 청년층(20·30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34.8%(188만 가구)나 됐다.

전문가들은 청년고독사를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년고독사는 질병·이혼 등이 이유인 노인고독사와는 달리 생의 주기에서 일찍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가 가진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사회적 도움(공적 부조)가 필요한데,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상담센터 등 1인 가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청년을 위한 공적 부조 사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도 1990년대 일본의 사회문제였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며 "노인 고독사뿐만 아니라 청년고독사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