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이 지난달 31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단 명령 효력을 잠시 멈춰놓고 이 소송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29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올해 11월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날 "사건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빵기사 직접 고용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