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3일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뉴시스] |
특히 국정원의 상납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비서관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그는 자신이 뇌물수수의 주체가 아니라 ‘창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돈을 받고 쓰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았고, 주고받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관련돼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국정원 상납 경위와 ‘윗선’을 캐는 데 주력했다.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매달 1억원씩 청와대에 들어간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건넨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등 친위부대에 가까운 정치세력을 유지하는 데 국정원 돈이 쓰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온 문고리 3인방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에 빌라와 아파트를 구입했다.
결국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