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
이들은 앞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 두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올해 2월경 특검에 각각 소환되면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 행적을 감추고 노출을 피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각종 재판에서 여러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11명의 피고인들은 이 두 비서관을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 전 대통령 분장사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주며 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 역시 대한승마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씨에게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하는 등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초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사건이 병합됐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무회의 문건 등 총 9308건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당시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안 전 비서관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 관련 브리핑을 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