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정보를 유가족에게 알리는 행정 서비스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 실제와 같게 정비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면서 시간 및 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을 하려면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다.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는 약 60%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로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