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관 2019년부터 국가직으로
박원순·남경필, 국가직전환 사실상 반대
소방관 “처우 개선, 안전 직결” 전환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경남 사천시 축동면 소재 한 폐목재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사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이 같이 결정한 데에는 소방 업무의 성격이 화재 예방·진압을 넘어 구조·구급 등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분할된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열악한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조직은 소수의 중앙직 공무원과 대다수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기준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583명, 지방직은 4만4392명이다. 현 체계상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돼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임용권을 갖는 시·도지사들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 공약'을 역행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지방정부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9일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방업무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에 재정상황에 따라 장비지급, 인력지원, 초과근무수당 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각종 재난에 대한 균일한 안전서비스 제공을 막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서울시의 한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것 때문에 시도에 따라서 근무환경에 차이가 크다"며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해 혼자 출동하는 1인 소방서도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최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력 비율은 서울과 지방권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기준인력 대비 94% 소방인력을 확보한 반면 충북의 소방인력 확보율은 42%, 세종은 48%, 충남은 49.96%이었다. 기준 인력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강릉시 석란정 화재의 경우도, 경포119안전센터에 3교대 기준 31명이 근무했어야 함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6명만 근무하다 소방관 2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인력부족' 논란이 일었다.
소방 복지 관계자들은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전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은 "소방관의 처우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 지방에 산다고 안전 혜택을 못 받고, 수도권에 살아서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지자체간의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완화하고 통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단장은 소방에 대한 사무·인사·지휘체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과 예산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한 점에 대해 "국가직으로 신분은 전환하기로 했으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행안부가 발표한 것은 초안수준이라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