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과표구간 10억 초과 40%…5~10억 사이 30%
홍 후보자 "딸이 빌린 돈 이자는 임대료로 냈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증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본인과 딸의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검증공방이 예상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홍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4년간 34억원이 늘었다.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원이었다. 이후 홍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받아 30억원 가량의 재산이 더 늘어나 올해는 55억7000만원을 신고한 확인됐다.
문제는 증여방식과 과정이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40%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30%로 낮아진다. 즉 가족 간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부인과 절반(4억2000만원)씩 물려받았다. 2016년에는 홍 후보자의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홍 후보자의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 건물을 4분의 1씩(8억6531만원) 증여받았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냈어야 할 증여세율(40%)보다 10% 낮아진 30%만 냈다. 야권에선 홍 후보자가 지분 쪼개기로 과세표준 구간을 임의적으로 낮춰 세금을 적게 낸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부는 온갖 기술로 대물림하면서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에는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어린딸 재산 증여는 적법했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법에는 매우 거슬리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그냥 주면 3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고 이름도 어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홍씨의 부인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 상가 증여를 통해 홍 후보자 딸이 내야 할 증여세 2억2000만원을 부모가 빌려줬다는 얘기다. 당초 연이율 8.5%였다가 최근엔 4.6%로 내려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딸이 충무로 상가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