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과표구간 10억 초과 40%…5~10억 사이 30%
홍 후보자 "딸이 빌린 돈 이자는 임대료로 냈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증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본인과 딸의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검증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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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홍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4년간 34억원이 늘었다.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원이었다. 이후 홍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받아 30억원 가량의 재산이 더 늘어나 올해는 55억7000만원을 신고한 확인됐다.
문제는 증여방식과 과정이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40%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30%로 낮아진다. 즉 가족 간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부인과 절반(4억2000만원)씩 물려받았다. 2016년에는 홍 후보자의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홍 후보자의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 건물을 4분의 1씩(8억6531만원) 증여받았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냈어야 할 증여세율(40%)보다 10% 낮아진 30%만 냈다. 야권에선 홍 후보자가 지분 쪼개기로 과세표준 구간을 임의적으로 낮춰 세금을 적게 낸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부는 온갖 기술로 대물림하면서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에는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어린딸 재산 증여는 적법했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법에는 매우 거슬리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그냥 주면 3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고 이름도 어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홍씨의 부인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 상가 증여를 통해 홍 후보자 딸이 내야 할 증여세 2억2000만원을 부모가 빌려줬다는 얘기다. 당초 연이율 8.5%였다가 최근엔 4.6%로 내려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딸이 충무로 상가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