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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다" 피자헛 방지안..로열티도 딴나라 이야기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6:05

프랜차이즈 혁신안에 전문가 평가 부정적
"가맹점 수명 2~3년 불과..10년 삭제 의미없어"
로열티·공제조합도 보완 지적.."노력은 평가"

[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업계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3개월만에 자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7일 프랜차이즈 업계 및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협회가 내놓은 '자정실천안'이 현실성을 외면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가맹점사업자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는 의미없다는 지적이다.

A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통상 본사와 점주간 계약은 1~2년 단위로 가맹재계약이 이뤄지고, 운영이 잘되는 매장이나 2~3년까지 기간을 연장한다"며 "일부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면 가맹점주가 10년까지 브랜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없어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B프랜차이즈업체 브랜드 운영 관계자 역시 "10년이 넘어 가야 가맹본부에 힘이 실리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미일 뿐"이라며 "일부 가맹사업자에 대한 자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자정안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시작한 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난 5월 한국피자헛이 점포를 운영한지 10년된 가맹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9월 진행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조항이 거론됐다.  

◆로열티제도·공제조합, 구체적 내용 없어 실행력 '0' 

로열티제도는 가맹점주들의 인식변화 없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가맹점 매출의 6~10%를 본사에 납부하는 로열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부 커피전문점이 2~3% 로열티를 받지만, 미수금만 20억~4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상준 SN인더스트리 대표는 "일본은 로열티를 세금처럼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한국은 '왜 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크다"며 "본사는 로열티를 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에 계약해지 혹은 폐업을 통보할 수 있지만, 모두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손 놓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보를 설정해 로열티를 받고 물류비용을 낮춘다면 모두 환영할 제도"라면서도 "로열티에 대한 이해가 문제인데, 한국 가맹점주들이 로열티를 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 역시 "한국은 오래전부터 로열티제도를 권고했지만, 본사에겐 안주면 못받아 기대할 수 없는 돈으로 인식되고 말았다"며 "점주가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실제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없다. 가맹점 운영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제조합 설립 역시 구체적인 안이 나올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협회는 자금이 부족한데다, 중견이상 가맹본사들은 회원사로 가입되지 않아서다. 때문에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본사 및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 비용을 각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원정책 없이 점주나 본사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최소 3년이상 소요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또한 조합의 역할이 '사고 대비'가 아닌 '수익 보존'이 될 경우, 매출이 높은 가맹점주에겐 비용부담이 논쟁꺼리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 하위매출 5~10%에 해당되는 점주들과 분쟁이 발생하는데, 본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매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이 그들의 피해보상까지 한다면, 기본적인 가맹점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가이드망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맹본사를 '2개 이상 브랜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업체'로 제한한 점과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대해선 기대를 모았다. 

이상준 대표는 "'모방브랜드 제한책'은 중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한국도 기본적인 프랜차이즈 가맹거래법에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라며 "소위 '반짝 인기'를 틈타 치고 빠지는 '유령회사'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가맹본사 설립 자체가 신중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동환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 대상 협의체 구성은 가맹점 노조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가맹본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일부 본사들은 네이버 카페나 점주들만 운영하는 소통공간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회적 공격을 가했는데, 이런 행위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협회 자정안에 대해서도 평가가 긍정적이다.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학계과 정계 등 많은 노력에 흔적이 보인다"며 "자정안 말 그대로 브랜드들끼리 솔선수범한다면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역시 "일부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자정지침으로 보여지나, 전반적인 자정안 내용이 좋다"며 "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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