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부동산 올인' 민주당, 보유세 인상도 검토…기대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08:27

전문가들 "다주택자 옥죄기, 중장기적으로 서민 어려워져"
"인센티브 강화로 유인…종합자본소득 과세도 고려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봉쇄한 지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한도 내년 4월으로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6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유세 인상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과거 정권들이 규제강화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주택자들이 국내 임대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급자로 강한 규제를 가할 경우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게 하는 등 유인책을 펴야한다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생활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달콤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교수는 "국내 임대주택의 80~9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고 정부 공급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투자를 멈추면 공급이 줄고, 결국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인한다면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자로 바라보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독일과 미국 뉴욕의 경우는 집 건축과 수리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생계수단으로 본인 거주 이외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강한 규제를 가하면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보유세는 대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교육 등 지역사업에 사용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에 저항이 적은 편"이라며 "우리는 주택관련 세금이 (국세가 상당수라 무리하게 올리면) 저항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에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보유세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