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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제노역’ 기간 하한 조항 합헌...소급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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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을 정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1월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6월 26일 공소제기됐다.

이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억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청구인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일 이상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시행일인 2014년 5월 14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이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조항은 노역장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노역장이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기간의 하한이 증가되도록 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상한이 3년인 점과 선고되는 벌금 액수를 고려하면 그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노역장유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징역형과 유사한 형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불소급원칙 적용대상이 된다”며 “이 조항 시행 전 행한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심판 조항 시행 이후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역장유치는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며 “여기에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청구인들의 경우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노역장유치조항이 정한 기간보다 짧은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구축돼 있었고, 법원의 실무 관행도 그러했다”며 “이번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으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재판관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기존의 특별형법 조항에 대하여도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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