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전자담배 관련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30일부터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출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곧, 기존 고시로는 청소년에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어 신종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했다. 궐련형 담배는 이미 담배사업법상으로도 담배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의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을 정비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