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격 인상폭 300원대 그칠 것"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최대 6000원으로 1700원 올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데 의결한만큼 세금 인상 후에도 가격 인상폭은 3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담배업계는 아이코스 연초 판매가가 현재 4300원에서 최대 6000원으로 1700원 가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5배의 시각차'를 가지는 셈이다.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인상해도 가격은 332원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코스 가격은 세금과 관계없이 일반궐련보다 같거나 약간 낮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의 세금은 일반 담배의 81.6% 수준이지만 가격은 460엔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아이코스의 세금을 일반궐련의 80%까지 인상해도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이 80%에서 90%로 수정됐고, 제세금 차액인 332원만큼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히려 필립모리스가 지금까지 낮은 원가와 제세금비중으로 폭리에 가까운 마진을 취해왔다고 보고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일반궐련은 가격 4500원, 제세금 3318원, 가격대비 제세금 비율은 73.7%다. 이에 비해 아이코스는 가격 4300원에 제세금 1739원으로, 가격대비 제세금 비율은 40.4%에 불과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아이코스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번 세금 인상으로 아이코스는 그동안 과도한 '초과 마진'의 시기가 끝나고 일반담배와 유사한 '일반 마진' 구조로 회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담배업계는 개소세 인상을 계기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잇따라 90% 수준까지 오를 경우 최대 6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맞선다.
이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세목이 개소세와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우리나라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매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소관부처에서는 기재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각 상임위인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잇따라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