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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인상가 최대 5배...기재부와 담배업계 전망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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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격 인상폭 300원대 그칠 것"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최대 6000원으로 1700원 올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데 의결한만큼 세금 인상 후에도 가격 인상폭은 3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담배업계는 아이코스 연초 판매가가 현재 4300원에서 최대 6000원으로 1700원 가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5배의 시각차'를 가지는 셈이다.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인상해도 가격은 332원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코스 가격은 세금과 관계없이 일반궐련보다 같거나 약간 낮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의 세금은 일반 담배의 81.6% 수준이지만 가격은 460엔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아이코스의 세금을 일반궐련의 80%까지 인상해도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이 80%에서 90%로 수정됐고, 제세금 차액인 332원만큼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히려 필립모리스가 지금까지 낮은 원가와 제세금비중으로 폭리에 가까운 마진을 취해왔다고 보고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일반궐련은 가격 4500원, 제세금 3318원, 가격대비 제세금 비율은 73.7%다. 이에 비해 아이코스는 가격 4300원에 제세금 1739원으로, 가격대비 제세금 비율은 40.4%에 불과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아이코스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번 세금 인상으로 아이코스는 그동안 과도한 '초과 마진'의 시기가 끝나고 일반담배와 유사한 '일반 마진' 구조로 회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담배업계는 개소세 인상을 계기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잇따라 90% 수준까지 오를 경우 최대 6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맞선다.

이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세목이 개소세와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우리나라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매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소관부처에서는 기재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각 상임위인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잇따라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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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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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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