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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전, 입찰제한 '구멍'…'상습 담합' 효성 776억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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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공급자 핑계 담합행위에 면죄부
김병관 "예외조항 때문에 상습적 담합"

[뉴스핌=최영수 기자] 담합 기업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제한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에 한전으로부터 776억원(102건)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성은 2014년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에 조달청으로부터 2015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2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효성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8월6일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 받았으나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5년 3월 11일부터 8월5일까지 약 5개월간 입찰제한을 받았다.

이 기간에 효성은 한전과 382억원에 달하는 70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건으로 올해 5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입찰제한을 받았지만 394억원(3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시공자나 공급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효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효성이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체결한 102건의 계약을 보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12건이고 단독인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8건은 기존에 효성이 납품했던 제품으로 연관(호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단독 공급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받는 예외조항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효성과 같은 독점적 공급업체들의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단독 공급자가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경우 타 공급자로부터 유사규격품을 대체납품 받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물색해 국제입찰을 통해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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