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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급반전' 제주공항 면세점, 뜨거운 쟁탈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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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줄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분위기 달라져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두산, 현장 설명회 참여 확정
입찰전서 신라면세점 가장 유리한 고지

[뉴스핌=이에라 기자] 새 사업자를 찾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놓고 뜨거운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면세점 임대료 기준이 매출과 연동되는 변동 임대료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부담이 줄어든데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이 흘러 나오자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제주공항면세점 입찰 관련 현장 설명회'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이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면세점도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한화 갤러리아가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데 따른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사업을 포기했다. 다만, 차기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연말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사 신규 선정의 경우는 실무진이 현장 설명회에 참여해야만 본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입찰 마감 시간은 내달 6일로 아직 보름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골칫거리로 작용하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4년 면세점 운영자 선정 당시 고정 임대료 방식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매출액에 연동한 변동 임대료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항공사가 정한 최소 영업요율 20.4% 이상을 넘어서 높게 쓴 업체가 선정된다.

<사진=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임대료 탓이 가장 컸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월 임대료가 매출을 앞질렀고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에 이른 것.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제주공항 면세점이 변동된 임대료 기준을 제시해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꼼꼼히 사업성을 따져보겠다"며 "임대료 기준 변경으로 과거보다 부담이 줄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제주공항 면세점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이다.

제주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였지만, 올 들어 제주를 찾는 유커가 70% 이상 급감하며 공항 면세점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3일 한국과 중국은 560억달러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연장으로 한·중 관계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이후로 분위기가 다소 달라진 점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사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전에서 빅3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중 신라가 다소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를 놓고 협상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는 2015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중도 포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사드 사태 같은 정치적 이슈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제주공항 면세점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사업 매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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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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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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