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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청탁에 엉터리 공모까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4:55

이찬열 "채용 청탁 신고제 운영해야"

[뉴스핌=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 공공기관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부정채용, 부실한 제도 운영 등으로 최종 합격된 합격자는 총 4개 기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명이 합격하고, 이 중 1명은 최종 합격했으며, 결원 발생 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이전 채용 시 면접탈락자를 채용했다.

또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공모절차 없이 재단 직원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자를 4명 채용했으며, 객관화·정량화된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부서장이 임의로 서류전형을 실시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경우 규정상 상근계약직은 특별채용 할 수 없음에도 진흥원에 근무 중이던 파견근로자를 상근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규정상 아무 근거 없이 이전 채용 시 면접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 후 채용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형식적인 서류전형, 필기점수 조작으로 전 원장 자녀 등을 채용했으며, 사후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5·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면접의 경우 1·2차 면접 모두 내부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운영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공정한 절차와 경쟁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이런 채용부정은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갈 뿐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태"라며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각 기관별로 익명으로 이른바 '채용 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재직 여부 확인 뒤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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