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재직 당시 배우자 실소유주 등록된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이원복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 당시 이 원장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돼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서울 노원구 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돼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원장은 취임 이전 지난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KTL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만인 2007년 11월 1일, 경기테크노파크 헬스장의 소유주가 이 원장의 배우자인 김아무개 씨로 바뀌며 KTL은 이 원장의 배우자인 김아무개 씨와 수의계약을 맺어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장은 추후 이메일을 통해 체력단련실의 업무에 관련한 보고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은 "이 원장은 KTL 근무 중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헬스장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했다"며 "이 원장은 임기가 일주일 여 앞두고 있지만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표=우원식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