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 사업계획·예산·정관계정·재산처분 등 관여
기업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서두르면서 경영계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계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정부, 내년 도입 목표로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13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내년 시행을 목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실무자들이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간 책임 공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해 약 1년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조례에 따라 정원 300명 이상의 기관은 최대 2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정부 역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유럽 선진국들이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집중 연구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제도 안착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복안이다.
◆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 경험 없는 근로자가 경영권에 참여?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을 이사로 임명해 기관 및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해 노사가 함께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계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도 갖게 된다.
노동이사제 추진 해당 부처인 기재부 측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와 경영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에 무지한 근로자 대표가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오히려 노사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공기업 근로자들의 결속력이 강화될 경우 가특이나 심각한 공기업 노동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노동이사제 도입 후 근로자들 간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해지면 결국 공기업 노동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약자가 실업자고,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인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노동시장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