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로 공공기관 개혁
노동시간 68→52시간 단축…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시간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양대지침을 폐지하고 포괄임금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 편의 핵심전략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먼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감사 독립성 강화를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행 주당 68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평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도 52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은 지난해 업종이나 기업체 규모, 지역 구분 없이 연간 200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시간 근로 국가인 셈이다. 정부는 '과로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은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도 근로시간 단축을 곧 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도 실시된다. 공휴일 민간 적용과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보장 등도 두루 제시된다.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토록 하는 포괄 임금제 규제도 강화된다.
양대 지침도 폐지수순을 밟는다. 고용부의 양대 지침은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른바 '쉬운 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다.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양대 지침은 곧 사라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